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336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산하 D대학교에서, 원고 A은 2005년 2학기(2005. 9. 1.)부터, 원고 B, C은 각 2016년 2학기(2016. 9. 1.)부터 각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다가 각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2021. 3. 1. E대학교와 D대학교가 통합되어 F대학교가 되었고, 원고들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F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