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산하 D대학교에서, 원고 A은 2005년 2학기(2005. 9. 1.)부터, 원고 B, C은 각 2016년 2학기(2016. 9. 1.)부터 각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다가 각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2021. 3. 1. E대학교와 D대학교가 통합되어 F대학교가 되었고, 원고들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F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851,424원, 원고 B, C에게 각 5,914,2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D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2019. 8. 31. 모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7,851,424원(원고 A은 2003년 2학기부터 계속 근로한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원고 B, C에게 각 5,914,284원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9. 9. 1. 그 지위만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변경되었을 뿐, 현재까지 계속하여 F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시간강사와 강사의 고용절차나 신분보장, 처우의 차이점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8. 31. D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동일한 성질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은 2019년 1학기까지는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다가 2019년 2학기부터는 그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간 재임용이 보장되는 ‘강사’로 임용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방식의 차이는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위와 같은 고용방식의 변경 전후로 원고들의 근로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퇴직 후 공개경쟁채용을 통하여 강사로 신규 임용된 것이므로 시간강사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의 인사기록에는 2019. 8. 31. 시간강사직에서 퇴직하고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신규 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인사기록은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2019년 1학기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시간강사로 매 학기 단위로 위촉되어 왔지만 학기의 단절 없이 시간강사로 연속적으로 위촉되었고,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한 학기를 마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와도 상반된다(원고들 역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강사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보장 등 차원에서 볼 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과 강사로 근무한 기간 사이에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도 더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민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33650
판결선고
2023. 7.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