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3. 1.경부터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었고, 2019. 3. 1.경까지 재위촉되어 법학개론, 생활법률 등의 과목을 강의하여 왔다.
원고는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B대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C대는 2021. 3. 1. B대에 통합되어, 현재 원고는 B대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C대 및 B대를 통틀어 'B대'라고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97,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9. 1학기를 마지막으로 B대의 시간강사에서 퇴직하였고, 2019. 6. 말경 이후로는 방학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30일간의 통상임금 2,365,714원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48,497,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9. 9. 1. 그 지위만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B대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당 7시간 이하로 강의한 기간은 15시간 미만 근무한 단기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은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년 2학기부터 B대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기록에는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대는 강사 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과목을 배정하였고,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19년 2학기 채용에서 탈락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강사의 경우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자격, 임용기간 및 재임용의 원칙적 보장기간 등에서 시간강사와 차이점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강사로 채용되기 직전 학기인 2019년 1학기 B대에서 시간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 기간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위촉과 해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인사기록에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2019. 8. 31. 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자격, 임용기간 및 재임용의 원칙적 보장기간 등이 변경된 것은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및 제14조의2(강사)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강사임용 시기를 전후로 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즉, 강의 내용, 강의 시간 등은 변화가 없다.
원고는 위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법리에 기초하여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위촉과 해촉이 반복된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한 것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된 시점에 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강사의 위촉 및 해촉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고려하면 2019. 8. 31.경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40610
판결선고
2023. 10.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