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93
판결선고
2023. 1. 1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I, 2층에 있는 J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립식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K, L, M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J이 강원 홍천군 N 등 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버섯재배장 신축 현장들에서 2020. 8. 7.부터 2021. 1. 26.까지 근로한 K의 2020. 11. 임금 3,4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P, Q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J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2021. 7. 24.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P의 임금 980,000원, Q의 임금 1,540,000원 등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1월 근무일지, 12월 근무일지, 1월 근무일지, 2월 근무일지, 이체결과내역, 각 진정서, 각 진정인연명부, 진정인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사현장내역, 지불각서, 진정인 출역정리자료,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중 상당액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J이 강원 홍천군 N 등 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버섯재배장 신축 현장들에서 2020. 7. 10.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한 C의 2020. 11. 임금 6,3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2021. 7. 24.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760,000원, 2021. 7. 24.부터 2021. 9. 9.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