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50
판결선고
2025.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9.부터 2021. 9. 30.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2,083,5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186,000원, 퇴직금 11,113,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 3명의 미지급 금품, 퇴직금 합계 119,240,63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 G의 각 진술기재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서, 각 주휴수당 내역, 각 연차수당 내역, 진정인별 각 수 당 등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계약의 해석과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법적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퇴직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과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결과에 따라미지급 금품과 퇴직금의 액수에 상당한 금원 전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법적 견해차이로 퇴직근로자들과 분쟁 중에 있으나,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에서 그 판결원리금 전부를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와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