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69
판결선고
2023. 4. 2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퇴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5.부터 2020. 6. 4.경까지 및 2021. 3. 11.부터 2022.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각 1,339,680원 합계 2,679,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5.부터 2020. 6. 4.경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퇴직금 4,777,095원 및 2021. 3. 11.부터 2022. 4. 23.경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퇴직금 4,109,569원 등 합계 8,886,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청취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9. 2. 5.부터 2020. 6. 4.까지의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20. 6. 4. D가 퇴직할 당시 D의 회사카드 임의 사용이나 차용금 등과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체의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
한편 2021. 3. 11.부터 2022. 4. 23.까지의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D가 신용불량자여서 급여 300만 원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합계 5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 부분은 D의 실제 급여인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D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된 금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거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2622 판결 등 참조).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계좌가 아닌 그의 누나 E의 계좌로 급여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D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기로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D의 임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퇴직금의 분할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이를 대비한 서면약정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매월 퇴직금이 약 250,000원, 연차수당이 매월 143,540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50만 원과 일치하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회사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 6. 4. 퇴직 당시에 이를 퇴직금과 상계하는데 D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건강문제로 잠시 쉬면서 퇴사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D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연차수당에 관하여 매월 지급한 35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증인 F의 법정진술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D를 동일한 임금을 주고 다시 고용하였다고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대여금, 횡령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들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믿었다거나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거나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