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6.부터 2022. 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2021. 12. 16.부터 2022. 1. 2.까지의 임금 799,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