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289,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고용의사표시 판결 확정(2021. 6. 4.)
피고는 2013. 12.경 B시 관내에 방범, 어린이보호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B시청 2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관제센터 설립 당시부터 CCTV 모니터 요원 선발과 근태관리,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 모니터 요원을 통한 관제센터 내 24시간 모니터링 실시업무, 범죄 발생시상주 경찰관에게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을 외부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하고, 편의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도급하여 운영하여 왔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 21. E에 입사하여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외에는 계속 동일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해오다가 2019. 12. 31. J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당시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던 K, L, M(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도 함께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았다.
원고와 소외인들은 2020. 2.경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용의사표시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0가합10674). 이 법원은 2020. 12. 22. 원고와 소외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0367]을 거쳐 2021. 6. 4.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2021. 7. 26.)
피고는 2021. 6.경 정부법무공단에 선행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등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정부법무공단은 피고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된다고 자문하였다.
피고는 2021. 7. 26. 원고와 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2. 31.로 정하여 CCTV 관제업무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22. 2. 24. 다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2022. 12. 31.까지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갱신'이라 한다).
이 사건 갱신거절(2022. 12. 12.)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 이후 원고와 소외인들을 직접고용하였으나, 용역업체와의 기존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인 원고 및 소외인들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CCTV 관제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용역업체에 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관제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인 2022. 11.경 3일간 서류심사를 통해 45명의 지원자 30명을 선발한 다음 다시 외부평가위원(3인)의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하여 2022. 12.경 그들과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이하 '이 사건 채용 심사'라 한다)에서 채용자로 선발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2022.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월 2,289,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용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2023. 1. 1.부터 복직일까지이 사건 평균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이하 '직접고용간수 규정'이라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고, 대법원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 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이하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이라 한다)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이하 '정규직 고용 원칙'이라 한다), ②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다(이하 '예외'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규직 고용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였다(제1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피고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인 원고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인 원고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제2주장).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고, 그 내용도 단순정형적이다(제3 주장).
그러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수 규정이 아닌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선례가 없었고, 학설도 귀일된 바가 없었던 점, 이에 피고는 정부법무공단에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이 선고된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1차 갱신은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갱신 시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달 뒤인바, 원고는 위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보고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갱신 당시 위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를 알았다면 원고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굳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은 "사용사업추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를 정규직 고용 원칙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피고가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피고가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없었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용역업체에 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비로소 원고 및 소외인들을 직접고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규직 고용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도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열거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정규직 고용 원칙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005다21654(병합)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함을 전제로 이 사건 '채용' 심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제1차 갱신 당시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관하여 피고의 '법률의 부지' 내지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참조). 이러한 강행적 의무의 발생 근거는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이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언하는 '판례'가 아니고,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 측의 법률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인 원고 측이 그러한 부지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강행적 효력의 취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이 사건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재판장) 구준모 김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