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4. 22. 선고 2023가합10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이고, 원고는 1992. 1. 15.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1. 9.부터 피고 소속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영상의학과에서 의료기술직(3급)으로 근무하다가, 2023. 6. 11.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2016. 5. 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을 상대로 CT 촬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CT 촬영행위'라 한다).

2)

원고는 의사의 지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CT 촬영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9고 약7598호),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1심 법원은 2020. 11. 11.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고정693호).

3)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2022. 6. 23. 항소기각판결(창원지방법원 2020노2876호)을, 2022. 10. 7.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도8174호)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다.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 12. 15. 원고의 이 사건 CT 촬영행위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1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처분기간 : 2023. 6. 12 ~ 2023. 9. 11.)의 방사선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의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처분

1)

창원보건소장은 2023. 2.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발령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3. 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3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2023. 6. 11. 당연퇴직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통지'라 한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23. 6. 11. 당연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마.

관련 규정

피고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은 당연퇴직사유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의 징계 관련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당연퇴직의 성격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통지서는 그 제목이 "해고 예고 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에 "귀하는 아래사유로 인해 2023년 6월 12일자로 해고되므로 예고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그 해고사유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2. 개별기준 다. 1) 나)에 의해 2023년 6월 12일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 방사선사면허가 자격정지처분되었으므로,「인사규정」제49조 제3호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였기에 2023년 6월 11일자로 당연퇴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연퇴직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3호에 의한 당연퇴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당연퇴직의 효력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제49조 제3호는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각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까지 발령받았는바, 원고에게는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제6호상의 임용결격사유와 제49조 제3호상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당연퇴직은 유효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아직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제6호상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24.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따로 받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만으로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 내지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은 피고 단체협약의 징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단체협약 제51조 제1항은 "직원의 신분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을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정하여 '당연퇴직'과 '징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3호에 의한 당연퇴직인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에는 피고 단체협약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까지 발령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 사건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직원으로서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③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연퇴직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당연퇴직은 유효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신나연

각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해고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24. 11. 5.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은 피고의 2023. 6. 11.자 당연퇴직처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해고처분'은 '당연퇴직처분'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