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23,2023
판결선고
2023. 9. 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같은 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B는 같은 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각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D 사무실에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거짓 계산서를 만들어 줄 테니 계산서 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를 통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사업자로 H, I(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두 사업자 모두 등록번호 동일)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J을 소개받았다.
D 명의의 범행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I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I로부터 합계 201,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위 H으로부터 28,2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계산서를 위 J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705,33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F 명의의 범행
I로부터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 I로 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위 I로부터 77,500,000원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계산서를 위 J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00,1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주식회사 K에 17,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L 주식회사에 11,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전자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대표자)
각 고발서
각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각 전자계산서 목록, 전자계산서(K), 전자계산서(L), 전자계산서(F), 확인서(K),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서(L),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허위로 발급받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기재액의 합계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03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O에 있는 P의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Q의 2022년 12월 임금 1,815,441원, 2023년 1월임금 2,421,050원, 2023년 2월 임금 2,509,20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114,840원 및 퇴직금 3,092,088원, 합계 9,952,6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Q 등 10명의 임금 합계 56,420,341원, Q 등 9명의 연말정산금 합계 2,345,850원 및 Q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16,136,6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아영
별지
각주1) 2021고단1823호 공동피고인 B는 2022. 12. 3. 사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3. 3. 8.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