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5
판결선고
2025. 5. 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6. 창원지방법원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서 2022. 8. 22.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상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9월 임금 1,980,596원, 10월 임금 3,889,095원, 합계 5,869,6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6,330,6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합계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