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20
판결선고
2024. 9. 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820』
피고인은 사천시 B 등에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사업’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부터 2019. 12.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 재설치 작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1,600,000원, 기타금품 1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9,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45』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G 소재 다가구주택 등 신축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부터 2019. 6.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6월 임금 1,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429,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다는 취지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K 주식회사이므로, 자신이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주)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지휘,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H,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액수, 체불경위 등을 감안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