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73
판결선고
2024. 4.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진주시 G 소재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사업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I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3. 1. 26. 13:20경 진주시 G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J, 남, 49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아이티 판넬 공장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운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사전에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D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채광창 덮개 설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1. 27. 06:49경 ‘비장열상, 둔동맥 손상’에 의한 저혈량 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서, 각 공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검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대표자들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