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2022. 7.경부터 2022. 10. 13.까지 전남 여수시 B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10. 4.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설비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일당 30만원)의 임금 900,000원 및 기타 금품 1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4. 5.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