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9. 선고 2023고정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1.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21. 8. 임금 74만 2,000원, 2021. 9. 임금 155만 8,000원 등 합계 2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