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판결이유는 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휴수당 청구
원고들은 피고 산하 A대학교와 각 강사 위촉계약(‘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하고, 별지 청구 목록 원고별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강사로 근무함(갑 1~17).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음.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들로서 주휴수당 지급대상 아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주당 강의시수는 별지 청구 목록 원고별 ‘주당시간’란 기재와 같이 5시간 내지 9시간임. 그러나 원고들과 A대학교가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아니함.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 업무는 강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임.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임.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으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별지 청구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주휴수당 액수 다툼 없음)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있음.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