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18. 선고 2024가단3829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27.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N대학교와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 목록 원고별'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강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모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의 근무내역 및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피고가 지급할 주휴수당의 액수가 별지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2>

1)

원고들의 임용계약서에 주당 강의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간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시간강사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등의 학생관리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다.

3)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구하는 학기는 모두 강의시간의 3배가 15시간 이상이다.

4)

피고는 ① 원고들이 동일·유사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의하였으므로 강의 수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고, ② 일부 원고들은 같은 기간 다른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의를 담당하였으므로 N대학교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는 것은 교수 등 전임 교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원고들이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특히 동일, 유사 과목을 반복하여 강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또한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강의 및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별 경험, 숙련도, 시간 투입 여력 등을 고려한 '실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많아 시간을 적게 투입하여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시간강사를 오히려 낮게 처우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동일·유사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의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같은 기간 다른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의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강의 및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가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별지 청구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