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5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2025고단385』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4. 2. 10. 13:2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창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후, 사무실 내부에서 절취 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절도
피고인은 2024. 6. 24. 1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보조석 바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29.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1 생략) 포터의 화물칸에 실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400원 상당의 휘발유 1말(20L)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과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 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 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12. 27. 02:26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잔을 벽에 던져 깨뜨려서 깨진 유리 조각이 소파에 박히게 하고, 주먹으로 TV 모니터를 쳐서 모니터 액정에 금이가도록 하고, 리모컨 1대, 무선마이크 2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합계 1,4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4. 9. 04:1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 내 직원 숙소 앞에서, 위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외부 창문을 통해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5고단5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L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신분증 사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5고단646』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20.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M에 있는 N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O(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시내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 승하차장 앞 2차로에 잠시 정차한 후1차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자신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뒤쫓아 가다가 추월하면서 "야 이 새끼야, 운전 그딴 식으로 하느냐"라고 욕을 하고, 위 시내버스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약 7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급브레이크를 밟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5고단680』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지붕개량 공사를 영위하는 Q에게 고용되어 지붕개량 공사를 하던 자로, 2023. 9. 4.경 통영시 R에 있는 S에서 지붕슬라브 개량 공사를 하던 중 사고로 인해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취업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5.경부터 T가 'U'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지붕개량공사업체에 소속되어 공사를 수행하고, 2024. 1.경부터 J가 'K'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장비운반업체에 취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23. 11. 1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11. 21. 2,759,4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합계 14,308,000원을 지급받았다.
『2025고단700』
피고인은 2024. 3.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도로 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로라 차량 한 대를 네 명의로 구입하고, 로라 차량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K 회사에 지입하는 방식으로 맡기면, 회사에서 로라 차량을 임대한 다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로라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로라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18.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9,3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8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현장에 타고 온 차량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D 내외부 CCTV 영상 등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슬리퍼 미압수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견적서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진술(휘발류 시가)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내역 문자 제출)
『2025고단591』
피고인의 법정진술
Y의 진술서
판매게시물 캡처자료, 대화내역, 이체내역, 불상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2025고단64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5고단680』
피고인의 법정진술
Z, Q,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의 진술서
각 근무일지 등,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의 통원진료확인서, 경과기록지 등 진료기록서, 피의자가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청구서, 피의자의 취업 및 영업확인서, 근로자 고용정보원부 조회서, 피의자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 휴업급여 청구서, 각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보서, 수사보고서(J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가 송금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행일시와 통원치료내역 비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공문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A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보고)
『2025고단700』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W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흐름), 수사보고서(우체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휴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폭력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행위의 횟수와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휴업급여와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것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