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932
판결선고
2013.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7.부터 201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22,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8,64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송병훈
별지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 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개정된 위 근로기준법의 시 행일인 2005. 12. 1.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 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