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2. 16. 선고 2012가합22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각돈및그중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같은 행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같은 행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건조,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부가 조선해양부문, E&I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선해양부문 사업장인 B조선소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피고의 C 노동자협의회(이하 '노동자협의회'라 한다)는 1989년경부터 매년 임금인상 등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인상 등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 왔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처우규정, 인사제도 공개자료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2시급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2시급 = [(기본시급 × 240시간) + 근속수당 + 직무안전수당 + 직책수당] ÷240시간'의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근로자들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2시급에 50%를 가산하여 법정수당(명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12) × 근속개월 ÷ 12'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0,000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된 통상임금(명칭은 2시급)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처우규정, 인사제도 공개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4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사.

한편, 노동자협의회는 근로자들에게 회원수첩을 나눠 주었는데, 2012년 회원수첩의 '임금 관련 용어 해설 및 산정방식'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