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34
판결선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2. 9. 23.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1,977,51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개인별금품미지급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