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4
판결선고
2012. 7. 2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통영시 D (주)E 내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1. 10. 25.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중 순번 28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43명의 임금 합계 402,568,38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고의 점
피고인은 F 관리부장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H으로부터 진정을 당할 우려가 있자 H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거제시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11.14. 거제시 옥포2동 1284-2 소재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J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① 피고소인 H은 2011. 6. 28. 고소인 A이 F에서 사용하던 K 명의의 수협통장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16회에 걸쳐 5,23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② 2011. 8. 중순경 회사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라고 건네준 5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③ 2011. 9. 9. F 사무실에서 원청 직원 등에게 지급하라고 교부한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35장, 30만 원권 5장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H은 ① 위 수협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②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였으며, ③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를 원청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4. 위 거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1. 14. 위 거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부분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 36, 38, 46, 50번)
N, O, H,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체불임금 내역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카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통장사본,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54 내지 57, 6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무 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통영시 D (주)E 내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인바, 2011. 9. 29.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0. 15.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318,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