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60
판결선고
2013. 2.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거제시 B 내에서 선박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도급받은 시추선의 선실 내 소음방지 시스템 공사 중 보온공사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하도급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급하여 1공수(근로자 1명이 하루 일을 하는 것)당 13~14만 원씩 계산해 줄테니 보온공사를 하여 달라. 일이 끝나면 그때까지의 공수를 계산하여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계속되는 적자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2010. 6.경부터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3.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1,526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인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3.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5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지불각서, 공수표사본, 지급명령사본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과 미지급한 임금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