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7. 24. 선고 2013고단10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Ⅲ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