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Ⅲ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43
판결선고
2014. 7.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2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합계 66,312,2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2012년 7월 급여대장, 구매계약서 및 사내제작계약서, 기성청구서 등, 안전관리계약 서 등, 기성금 미지급 내역서, 직불동의서, 급여대장, 출퇴근카드, 식대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2012. 7.분 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 8.분 임금 중 3,000만 원 가량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2012. 9.분 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들과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주식회사 세경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2012. 7.분 임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D은 2012. 7. 17. 주식회사 세경중공업(이하 '세경중공업'이라 한다)과 H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1,590만 원이었던 데 반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청구하던 임금 총액은 위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② 위 계약체결일은 2012. 7. 17.이고 계약서상 납품일은 2012. 7. 23.로 되어 있는바, (주)D과 세경중공업은 작업기간을 단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근로자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은 예상 작업기간을 초과한 액수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요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팀장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2012. 7.분 임금의 6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2012. 7.분 임금 액수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다가 협의를 거쳐서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의 6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2012년 7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33쪽)의 '60% 지급시'라는 항목에 기재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2012. 7.분 임금은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I 기재 '2012. 7.'란의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012. 8.과 2012. 9.분 임금에 관한 판단
직불동의서(수사기록 제83쪽)의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 8. 31. 피고인이 세경중공업과 사이에서 (주)D이 세경중공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 중 식대, 부가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세경중공업이 작업자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경중공업과 (주)D 사이에서 (주)D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 (주)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주)D이 2012. 7.분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세경중공업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세경중공업이 (주)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세경중공업이 (주)D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성금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세경중공업이 (주)D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채무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직불동의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주)D이 세경중공업과의 계약에 따라 이행한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세경중공업이 (주)D에 지급하지 않고 바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주)D의 임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하되 세경중공업이 (주)D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9.경부터는 (주)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과 사실상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9.분 기성청구서(수사기록 제41쪽)에는 (주)D의 대표이사 인장과 함께 피고인의 결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주)D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세경중공업은 (주)D에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세경중공업이 (주)D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주)D의 채권자들이 (주)D의 세경중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주)D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공탁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주)D과 채권자들의 다툼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임금체불의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8.과 2012. 9.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경기 침체 등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1,425,8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12. 7.분 임금 합계 5,211,02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2012. 7.분 임금에 관하여는 60%를 지급하기로 정산하여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I 기재와 같은 위 각 판시 체불임금 외에 2012. 7.분 임금에 관하여 추가로 별지 2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Ⅱ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체불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별지 2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Ⅱ 기재 합계 5,211,02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2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3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6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6. 제출된 합의서(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