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12
판결선고
2014. 2.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2013고단512』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비엠더블유(BMW)엑스(X)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0,000,000원, 월 리스료 1,660,476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원가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도 리스회사에게 있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2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2012. 5.경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들안길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올 데가 있고,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1개월 내에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은 2012.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여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결국 2012. 5. 14.경 1차 부도가 나고 2012. 6. 20.경 최종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구미시 J에서 피해자 I에게 "안동과 순천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안동시청에서 12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밀린 국세 1억 원을 내야 한다. 어음 할인을 하여 주면 어음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은 2012. 5. 14.경 1차부도, 5. 21.경 2차 부도가 난 상태였고, 2012. 6. 18.경 3차 부도가 났으며, 2012. 6. 20.경 최종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6. 15.경 12,486,500원, 2012. 6. 18.경 15,000,000원 합계 27,486,500원을 입금 받았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2.경 대구 중구 포정동 58 하나은행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벤츠에스(S)5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은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6. 말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L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3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6.부터 2012. 7. 8.까지 위 회사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5.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7. 임금 500,000,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증언
수사보고(차량조회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51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 17번)
F의 고소장(2013고단51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I의 고소장
[판시 제3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차량 점유자 확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의 고소장
[판시 제4사실]
증인 F의 증언
차용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제1, 2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3, 4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