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5, 17, 20 내지 23, 25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39, 41 내지 43, 47 내지 50, 52, 53, 55 내지 60, 62, 66 내지 72, 74, 76, 78 내지 80, 83 내지 93, 96 내지 100, 102 내지 106, 108 내지 111, 113, 115, 117 내지 124, 127 내지 129, 131 내지 134, 137 내지 139, 141, 142, 145 내지 161, 164 내지 17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