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1535 판결

2014

주문

1.

피고들은 별지3 표 ‘소속’란 기재에 따른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3 표 ‘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1 회사는 통영시 △△면에서, 피고 2 회사는 진주시 □□동에서 각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2 표 ‘소속’란 기재에 따라 피고 1 회사 또는 피고 2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이다(퇴직자 포함).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경과

1)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2011년 및 2013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 왔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들과 원고들은 그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3)

또한 피고들은 2003. 1. 1.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일비(운전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9. 2. 15.부터는 운전기사나 영업소장에게 인사비(친절인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등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다.

2)

유급휴일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3)

하기유급휴가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계절에 하기 유급휴가 1일과 휴가비는 운전자 100,000원씩 지급한다.

4)

승무실비

①

승무실비는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급료 지급시에 동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 외에 월 만근자는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만근 미만자와 이상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5)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년에 320%(2013. 7.부터는 기준시간 변경, 호봉제 변경과 함께 330% 지급)를 년 6회 분할하여 종전시기에 지급하고 재직자에 한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월할 계산 지급한다.

6)

일비(운전실비)

회사는 승무종업원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후생비를 실비로서 지급한다. CCTV가 부착된 차량의 승무 종업원에게는 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다. 운전실비는 8,000원(이는 2005. 2. 8.부터는 15,000원으로 2013. 4. 1.부터는 17,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으로 매일 지급하되 1/2일 근무시는 운전실비도 1/2 지급한다.

7)

인사비(친절인사비)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등 회사는 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와 영업소장에게 통영, 진주 시내버스의 경우 일 2,000원, 시외버스의 경우 1,000원의 각 친절서비스 격려금을 월 합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부터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①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1년 52주가 아닌 1년 48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② 하기유급휴가 1일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당 100,000원만 지급하고 1일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며, ③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의 유급휴일로 날에 원고들이 근무하는 경우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연장근로시간 가산만 적용하고 휴일근로시간 가산(7시간의 50%, 3.5시간)을 하지 않은 채 31.5시간[= 기본 근로 8시간 + 기본 근로 8시간의 휴일 가산(150%) 12시간 + 연장 근로 7시간의 가산(150%) 10.5시간 + 7시간 연장 근로 중 2시간은 야간근로로서 가산(50%) 1시간]으로 통상임금에 따른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④ 만근(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15시간 근무에 관하여 휴일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무로만 인정하여 5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