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2, 18, 19 기재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9
판결선고
2014. 6.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연번 2, 18, 19 제외)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154,811,7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의 각 진술서 및 각 위임장
F 2013. 8월분 출근 대장, F 2013. 9월분 출근 대장, 수사자료 입수 보고, 확약서, 임금산정 내역, F ㈜유한 작업일보, 선박 조립 하도급 계약서, 지원 인력 및 임금, 기성확정통보서, 생산완료확인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F ㈜유한 작업일보, 임금내역 (9월 1일 ~ 9월 8일), ㈜유한 작업일보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경부터 2013. 9. 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2,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 합계 8,99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9 제출된 각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