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44
판결선고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30.부터 2013. 12. 31.까지 배관설치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9. 1.부터 2012. 3. 29.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91,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월정액 임금구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30.부터 2013. 12. 31.까지 배관설치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3. 30.부터 2008. 8.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4,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7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일당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