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22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금란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2.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일대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가.항 기재 업무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업무를 하다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사일란 기재 날에 위임계약 해지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