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B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6,710,736원, 퇴직금 10,698,640원, 기타 금품 9,580,964원 합계 56,990,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6,9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