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54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B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6,710,736원, 퇴직금 10,698,640원, 기타 금품 9,580,964원 합계 56,990,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6,9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