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5,2015
판결선고
2016. 3.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단775]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9,97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65]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임금 3,1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3, 6, 7,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37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진술서
고소장 및 위임장, 내역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되었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및 결과(체불임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단775]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8,9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순번 2부터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06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65]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10,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39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2016. 1. 25. 및 2016. 3. 25. 제출된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