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47
판결선고
2016. 3.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주)고성조선해양 내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5. 29.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4.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9,303,48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213,180,770원의 체당금으로 임금 미지급액 중 상당 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임금 미지급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체당금에 대한 구 상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받고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주)고성조선해양 내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마킹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5. 29.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4. 임금 44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8부터 10, 12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17,931,63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2.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