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 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공무반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1,603,296원, 2011. 6.경부터 9.경까지 임금 총 8,000,000원, 설상여금 2,473,430원, 연말정산금 409,360원, 기타 정산금 121,460원 합계 12,607,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8,107,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2., 2015. 6. 16., 2015. 6. 30. 각 제출된 합의서 및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