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8
판결선고
2015.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대로 3370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316,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6명의 임금 합계 216,942,4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51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83,220,1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 제출된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