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이명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2
판결선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내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직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 2. 임금 3,461,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13, 14, 37, 38, 39, 40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6,951,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5,690여 만 원에 이름
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내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4. 1. 퇴직한 근로자 C(이명 D)의 2015. 2. 임금 7,000,000원, 2015. 3. 임금 1,5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14, 37, 38, 39,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7,663,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① 2016. 3. 10. C(이명 D), E, F, G, ② 2016. 3. 11. J, ③ 2016. 5. 22. H, I, K이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