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2015
판결선고
2016. 5. 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0』
피고인은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위 회사 작업현장에서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순번 1~5, 12)의 임금 합계 47,38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4』
피고인은 2015. 9.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횟집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무량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K, M에 대하여 정액제가 아닌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미지급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① K, M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하게 된 경위와 그들의 경력, ② 근로계약 당시 K과 M이 피고인에게 관리자로서 그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열람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들의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임금이나 근로자의 채용 등을 K이 독단적으로 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당시 사용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만 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한 경찰에서의 대질신문 기일에 모든 근로자가 출석하였음에도 피고인만 불출석한 점, ⑤ 피고인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임금과 관련하여, K, M이 이 법정에서 증인 진술을 할 당시 '자신들은 관리자로서 정액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당제로 계산한 돈만 받더라도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일당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은 명백히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944』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C, D, E, F, G, H)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부여하였고, K 등의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합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을 지났고, 막바지에 합의된 부분은 전체 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금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임금지급 약속을 믿고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를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아직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5,000만 원 이하 임금 미지급의 기본 구간이 징역 4월~8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C에 대한 임금 1,870,000원, 7. D에 대한 임금 720,000원, 순번 8. E에 대한 임금 1,890,000원, 순번 9. F에 대한 임금 1,950,000원, 순번 10. G에 대한 임금 1,950,000원, 순번 11. H에 대한 임금 1,62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