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9,2015
판결선고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5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을 소재지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2.경부터 2014. 9. 2.경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2,660,000원, 2014. 9. 임금 200,000원 합계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0,87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을 소재지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경부터 2015. 3. 29.경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213,600원, 임금(퇴직적립공제금) 2,247,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9.경부터 2015. 4. 22.경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133,37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5. 4. 22.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107,840원, 임금(퇴직적립공제금) 3,997,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출근부, 급여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2015고단949』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퇴직급의 액수가 1억 100여만 원에 이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