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15. 선고 2015고단982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15고단753호 공소사실의 제1항 중 근로자 D,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근로자 전부, 2015고단982호 공소사실의 제1항 중 별지 E 범죄일람표 연번 1~17, 19~34번, 제2항 중 별지 F 범죄일람표 연번 1~29, 31~34번, 제3항 중 별 지 G 범죄일람표 연번 1~33번, 2015고단1023호 공소사실의 제1항 중 별지 H 범죄 일람표 연번 1~9, 11~80, 82~103번 각 근로자 부분, 제2항과 제3항의 각 근로자 전 부, 2016고단473호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I(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연번 1, 3~5, 7~9, 11~15, 17~19번 각 근로자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