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15고단753호 공소사실의 제1항 중 근로자 D,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근로자 전부, 2015고단982호 공소사실의 제1항 중 별지 E 범죄일람표 연번 1~17, 19~34번, 제2항 중 별지 F 범죄일람표 연번 1~29, 31~34번, 제3항 중 별 지 G 범죄일람표 연번 1~33번, 2015고단1023호 공소사실의 제1항 중 별지 H 범죄 일람표 연번 1~9, 11~80, 82~103번 각 근로자 부분, 제2항과 제3항의 각 근로자 전 부, 2016고단473호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I(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연번 1, 3~5, 7~9, 11~15, 17~19번 각 근로자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3,2015
판결선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53』
근로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1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생산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상여금 4,681,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21.경부터 품질관리주임으로 근무 중인 L의 임금 2014. 10. 임금 2,446,210원 및 추석 상여금 1,203,1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9. 5.(추석 상여금), 2014. 11. 25.(10. 임금)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8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18번 L 미합의)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E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L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4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주식회사 관련 범행(30번 M 미합의)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F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M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568,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G 관련 범행(34번 N 미합의)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G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N에 대한 임금 합계 23,36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23』
(주)H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이고 선박의장공사를 위 (주)H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H의 실제 대표이사인 O이 별지 (주)H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근로자 P, 81번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합계 12,266,25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I(주)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R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4.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설치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별지 연번 2)의 2014. 12. 임금 7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I(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6, 10, 16, 20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0,2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근로계약서, 미지급대장
『2015고단98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102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체불금품 내역서, 하도급 공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지역 조선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어려운 여 건에서도 근로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64,672,535원(이 중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 하면 실제 미지급 부분은 52,470,075원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이고, 피고인 B은 미지급임금 합계 10,221,000원이 남아 최초 공소제기 시의 금액에 비교하면 현저 히 줄어든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A의 체불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 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753』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품질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상여금 3,05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T, AE, AF, AG, AH,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1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임금 8,10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43,408,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8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4. 11. 8.까지 데릭구조 대리로 근로한 AJ의 2014. 11. 임금 751,670원 및 퇴직금 8,874,6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주)E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17, 19~34 기재 근로자 33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531,473,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부터 2015. 2. 1.까지 사업관리팀 대리로 근로한 AK의 2014. 11. 임금 1,763,650원 및 퇴직금 9,749,58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F(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29, 31~34 기재 근로자 33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480,940,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12. 13.까지 안전주임으로 근로한 AL의 2014. 11. 임금 94,450원 및 퇴직금 192,6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1~33 근로자 33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647,420,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23』
(주)H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이고 선박의장공사를 위 (주)H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주)H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1~9, 11~80, 82~103번 근로자 101명 임금 합계 446,650,443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I(주)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R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4. 12. 임금 4,250,000원과 2015. 1. 임금 2,108,000원 합계 6,35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I(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3~5, 7~9, 11~15, 17~19 기재 근로자 15명 임금 합계 54,3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이고 선박의장공사를 위 I(주)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항과 같이 하수급인 I(주)에서 근로자 20명 임금 합계 64,54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AN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이고 선박의장공사를 위 AN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AN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AN에서 근로자 15명 임금 합계 124,149,304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473』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이고 조선블럭제작하도급공사를 (주)AO(대표이사 : AP)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2. 1.부터 2015. 1. 16.까지 하수급인 (주)AO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2015. 1.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임금 합계 41,015,68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