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2
판결선고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공사현장 및 경북 포항시 남구 D 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위 C공사현장 및 D 공사현장에서 화약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년 7월분 임금 2,967,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발파도급공사계약서, 내용증명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발파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주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석취채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발파공사도 일괄 하도급받은 점, 위 계약시 피고인은 발파공사와 관련한 화약기사를 고용하기로 약정한 점, E도 예주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왔으나 임금액수 결정 등 채용과정, 근무기간 및 사직시에도 피고인에게 주로 지시받고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예주건설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발파공사를 하도급하였음에도 발파공사와 관련한 화약기사 E를 별도로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