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2
판결선고
2015. 6.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200,000원과 2012. 3. 25.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504,884원 및 2012. 7. 25.경부터 2013. 7. 9. 경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2,578,167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283,0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90,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정보, 일용근로자일별현황조회, 임금지급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