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2. 24. 선고 2015고정41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에서 E㈜ 및 F㈜통영영업소라는 상호를 두고 각 상시근로자 70명, 10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3. F㈜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G 등 22명, 2008. 4. 24. E㈜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H 등 21명에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및 월15일 초과한 근로) 및 소정근로일인 15일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3.5시간 분 임금 합계 20,781,3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근로자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소의 내용인 7대 유급휴일과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등의 사안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체결되어서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② 이에 근로자들의 민사소송 제기로 계속된 이 법원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사건에서 위 제1심법원은 2015. 4. 30. 피고인 회사에 위 각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제1심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2015. 5. 21.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③ 피고인의 항소제기로 계속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1058, 1065(병합)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 14. 7대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5일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④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근로자 측과 피고인 회사 측에서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의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설령 그 의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 사유로)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임금체계, 노사 간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의 임금 지급 관례, 민사소송 제1, 2심 법원 간 다른 판단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