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7
판결선고
2016.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6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 한 근로자 G의 2014. 5. 임금 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Ⅱ)기재 중 연번 2~4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68,540원(위 체불내역서 중 연번 1번 근로 자 C 부분은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A,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공소제기 후 합의까진 이르진 못하였으나 L, K 등 일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C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C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 임금 9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