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04
판결선고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내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02. 28.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2월 임금 1,721,600원, K의 2015년 2월 임금 2,768,000원, L의 2015년 2월 임금 2,205,000원 합계 6,6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내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02. 28.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2월 임금 5,500,000원, C의 2015년 2월 임금 3,424,000원, D의 2015년 2월 임금 3,072,000원, E의 2015년 2월 임금 3,120,000원, F의 2015년 2월 임금 4,300,000원 합계 19,4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1. 제출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