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5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부터 2014. 11.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11. 25. 원고에게 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4천 4백만 원을 1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또는 이 사건 약정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자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9. 3백만 원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하였다.

3)

갑제1호증은 피고의 직원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임금채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갑제1호증에 기한 약정금 주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청구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모두 공제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D의 위조 주장 부분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갑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 D이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