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10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6,28, 30 내지 34, 38 내지 41, 43 내지 52, 54 내지 59, 61, 62, 65, 66, 69 내지 75,77, 78, 82 내지 86, 89 내지 92, 94, 95, 97 내지 106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