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11 내지 13, 15, 17, 20 내지 22, 24 내지 27, 30, 33, 37 내지 40번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51
판결선고
2017.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도장)인 C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6. 2.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117,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중 연번 1, 3 내지 10, 14, 16, 18, 19, 23, 28, 29, 31, 32, 34 내지 36, 38, 41, 4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0,736,6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약 4,070여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 중 사업부진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도장)인 C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부터 2016. 6. 2.까지 도장도막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29,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연번 2, 11 내지 13, 15, 17, 20 내지 22, 24 내지 27, 30, 33, 37 내지 40번 각 기재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8,724,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각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2016. 12. 16.자로 법원에 접수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