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66
판결선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반신욕기)를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6. 1. 1.까지 조립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1,87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320,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9,398,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대장, 2015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