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11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위 업체에 취부사로 근로하다가 2015. 10. 2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부터 2015. 10. 임금 합계 7,838,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 임금 합계 89,744,61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6. 제출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