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 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체불임금 7,433,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34,627,353원 및 순번 1. ~ 4. 기재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179,603원 등 합계 51,80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근로자 F : 2017. 1. 9.자 합 의서, 근로자 G, H, I, E : 2017. 1.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