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1,2016
판결선고
2017. 2.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5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위치한 (주)D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2.부터 2015. 10. 23.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 임금 합계 40,7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53』
피고인은 2016. 7. 28. 0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50세)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와 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근로자 일부에게 일부 미지급임금을 지급 (11,874,675원)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많이 남은 점(28,899,325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 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 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